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청년
월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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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은 청년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인터넷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청년입니다.
월 현금지급
청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