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만 18~39세, 신혼부부, 청년층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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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3만원
청년, 만 18~39세,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2.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담당: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