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도비 추가지원으로 돌봄체계 구축 지원
장애인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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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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