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도내, 임산부·출산가정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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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도내 거주하는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가구)
최대 50만원
출산가정, 참여자, 영유아 가정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