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의
ㅇ 신청자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학 재학생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2027-02-01 ~ 2027-12-31
예술대학 (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공연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현장실습 등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ㅇ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ㅇ 신청대상 : 예술관련 학과(전공)이 개설된 대학 (원)의 산학협력단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청년, 예술인, 학생, 참여자
(필수)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공동협업 수행 확얀서 포함 (사업선정 후) 예비예술인 참여자 명단
1. 홈페이지 참조 -> 2. (https://www.arko.or.kr/main/arko)
ㅇ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미정산, 미반납),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ㅇ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기관, △결과 발표일 30일 후 사업 포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자(표절, 임금체불, 명의도용, 저작권 미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등) 공통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ㅇ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담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