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99세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수당 월 50만원 (5년간), 자립정착금 1천만원 (1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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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수당 월 50만원 (5년간), 자립정착금 1천만원 (1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여권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