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기준 충족
만 12세 이하
1. 신규이용자: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2. 월120시간 이용자: 120시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 최대 10시간)
2025-01-01 ~ 2025-12-3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기준 충족 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1. 신규이용자: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2. 월120시간 이용자: 120시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 최대 10시간)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 명의의 통장사본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확대지원 지원금 신청
담당: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