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만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2026-01-01 ~ 2026-12-31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및 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청년, 만 39세 이하, 무관,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소견서 및 추천서 등) 등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