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청년단체와 읍면동 청년회의 공익적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 18~45세 / - 회원수 30인 이상 시 단위 청년단체 - 회원수 20인 이상 읍면동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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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청년단체와 읍면동 청년회의 공익적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600만원
- 회원수 30인 이상 시 단위 청년단체 - 회원수 20인 이상 읍면동 단위 청년단체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전라남도 광양시 미래산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