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거주 및 활동하는 청년 대표 또는 청년 비중이 50% 이상인 벤처·창업기업
만 19~34세
청년대표 또는 청년 비중 50% 이상 벤처·창업기업 180억원 투자(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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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거주 및 활동하는 청년 대표 또는 청년 비중이 50% 이상인 벤처·창업기업 투자조합 결성 후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청년대표 또는 청년 비중 50% 이상 벤처·창업기업 180억원 투자(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만 19~34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산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