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신혼부부
최대 40만원
-
ㅇ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및 HF 및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및 신혼부부 7.5천만원 및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 * 청년: 19∼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최대 40만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및 신혼부부 5천만원 및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