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청년들의 이사비용(운송비,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만 18~45세, 해당 없음
40만원
2026-01-01 ~ 2026-12-31
전입청년들의 이사비용(운송비 및 부동산중개보수비) 지원 사업 가구당 이사비 및 중개보수 포함 40만원 이내 지원 해당 없음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40만원
청년, 만 18~45세, 해당 없음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통장사본
1. 담당 기관 방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신속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