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어려움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1급 8만원·2급 7만원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 본인 부담금 0원~2만4천원, 조현병·중독·자살위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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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1급 8만원·2급 7만원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 본인 부담금 0원~2만4천원, 조현병·중독·자살위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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