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만 19~39세
최대 30만원
2025-01-03 ~ 2025-12-31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최대 30만원
만 19~39세 청년, 소득 6000만원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