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 (사업기간) ‘12.1월~계속 ○ (사업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없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출산축하금 → 신청하기 ※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 출생축하금 항목 √(신청)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담당: 인구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