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만 18~39세, 취약계층, 신혼부부, 청년층, 대학생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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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22년부터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신혼부부 등 - 청년 : 18세이상 39세 이하, 본인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연령 제한 없음,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 만 18~39세, 본문 참고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