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만 19~39세, 청년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등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청년, 만 19~39세,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