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만 19~39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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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 - 이자지원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2.5%, 45백만원 초과 2%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만 19~39세, 무주택,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 기초생활(생계,주거)수급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한 자 ※ 유사사업 참여 중 이거나 수혜이력이 있는 자 등. 담당: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