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만 19~49세, 해당 없음, 신혼부부
최대 150만원
2026-03-01 ~ 2026-06-30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최대 3년) 해당 없음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홍성군 공고 제2026-538호 참고
최대 150만원
청년, 신혼부부, 만 19~49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홍성군 공고 제2026-538호 참고
1. 담당 기관 방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건축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