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 청년
만 19~39세, 청년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청년대상 시상, 청년의 날 이벤트 운영, 청년주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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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 청년 주간으로 운영하여 청년이 기획·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이슈 공유와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추진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청년대상 시상 청년의 날 이벤트 운영, 청년주간 프로그램 운영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청년대상 시상, 청년의 날 이벤트 운영, 청년주간 프로그램 운영
청년, 만 19~39세,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