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및 세무상담 지원
만 19~34세, 청년 창업자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방법,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무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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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및 세무상담 지원 ㅇ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세무상담)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방법,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무정보 안내 - (세금교육) 창업사관학교·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기관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방법,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무정보 안내
청년, 창업 희망자, 만 19~34세,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국세청 납세자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