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만 18~39세, 에, 신혼부부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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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및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최대 30만원
청년, 신혼부부, 만 18~39세, 무주택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2.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3.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4.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5. 신청서류 -> 6.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전국단위 재산세) -> 7.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담당: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