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진로
만 19~39세 / 지역 관내 청년 및 재학생, 졸업생
○ (관련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게 등의 책무) ○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5년) ○ (지원내용)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2025-03-01 ~ 2025-12-31
대학의 청년 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 (관련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게 등의 책무) ○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5년) ○ (지원내용)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역 관내 청년 및 재학생, 졸업생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참고] 고용24 → 취업지원 → 우리학교 취업지원실 → 로그인
담당: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