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만 19~34세,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 취약계층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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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
월 10만원
청년, 임산부, 만 19~34세,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영유아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