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월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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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월30만원
재직자, 공무원, 근로자, 육아 가정, 출산가정,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육아휴직 2개월차 육아휴지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담당: 인구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