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신혼부부, 임산부·출산가정
대출이자 최대 5%*(3억원 이내)
2026-05-01 ~ 2026-06-30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대출이자 최대 5%*(3억원 이내)
정부지원 대출(1억원), 민간은행 대출(1.3억원 이내),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