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만 18~45세, 해당없음,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2026-01-01 ~ 2026-12-31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해당없음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초본 등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청년, 만 18~45세, 해당없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청년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