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만 34세 이하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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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월 50만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및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수당 지급신청서(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여권 및 운전면허증 및 장애인등록증 중 1종)(필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필수)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등(선택)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