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만 18~39세,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최대 240만원
2026-01-01 ~ 2026-12-31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최대 240만원
청년, 만 18~39세, 소득 3692만원 이하, 예술인
주민등록초본 - 2026년 발급분 - 발급 시 발급대상자 본인 및 전체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2026년 발급분 - 귀속년도: 직전년도(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작성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및 근로 및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소득이 없을경우 및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1. 예술활동증명확인 -> 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 3.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 4. 구비서류 확인 -> 5.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 6. 온라인 신청 -> 7.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1.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2.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3.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4. 적금 선납 시 1회 지원금만 지원되며, 잔여 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240만원 한도 외 추가 납입 불가) * (예시) 적금 선납 예시 - (1회차)10만원 (2회차)23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22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 (1회차)10만원 (2회차)10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9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담당: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