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들이 현장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분야
대학생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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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들이 현장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설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및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참고 사이트 등 추후 본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 예정. 담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