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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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입니다. 지원 형태는 감면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청년, 노년, 청소년, 중장년입니다.
년 감면
청년, 노년, 청소년, 중장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확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