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 보조
만 19~49세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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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49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pyhm2023@korea.kr)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