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일 상한액은 66,000원, 일 하한액은 최저임금(10,030원)의 80% × 8시간 = 64,192원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 지급
현 직장 포함, 퇴직 전 18개월 내 합산 기간 기준
세전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 (상여금·연장수당 포함)
월 실제 출근 약정 일수 (주 5일 = 통상 22일)
총 예상 실업급여
990만원
일 66,000원 × 150일
일일 실업급여 계산 과정
계산액(81,818원)이 일 상한액을 초과해 66,000원으로 낮춰 적용됩니다.
수령 구성
일 상한액
66,000원
적용 중
일 하한액
64,192원